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여당에서는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야당에서는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해야 할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선택약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시켰다.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 조항으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포함됐다. 구체적인 차별적 행위에 대한 정의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당초 단통법 3조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그대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이통사가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단통법 폐지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이 이를 수용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야당안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 만인 2017년 일몰됐으나,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부활했다. 제조사들은 자료제출 의무가 생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외부에 알려져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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