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 중고 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 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고 삭센다는 93건(26%)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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