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는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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