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이재명 위한 꼼수법안"

장동혁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이재명 위한 꼼수법안"

아주경제 2024-11-21 15:04:10 신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법안,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 최고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단 일탈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 대표 본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정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으로, 현재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그는 최근 한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것을 언급하고 "누가 보아도 국내 보안 정보를 노린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국정원은 이 사람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 시설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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