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 이 입수한 제보를 검토한 결과 , 2023 년 10 월 6 일 김건희 여사가 ‘ 귀빈항공기 ’ 를 타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 대통령보다 더 한 특혜 ’ 를 누린 사실과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항공기 이착륙 등을 담당하는 관제탑 근무자는 날마다 ‘항공관제업무일지 ’ 를 작성해야 한다. '항공교통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미연방항공청 (FAA) 등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항공기 이착륙 등에 대해 항공관제업무일지에 호출부호나 항공편 등의 ‘항공식별정보'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만국 공통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2023 년 10 월 6 일 당시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항공기는 ‘귀빈항공기’ 라는 기록 외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각종 기록이나 서류를 상당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정부는 ‘귀빈항공기’ 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고위 공직자 같은 ‘귀빈’ 이 타는 항공기라고 해명했다.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귀빈’ 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서 정부는 ‘국가보안’ 등의 이유로 ‘ 귀빈 ’ 이 탑승한 항공기는 호출부호 등 일반적인 식별 정보 기록 없이 ‘귀빈항공기’ 로만 표시한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
그러나 윤종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전용기 ’ 조차 항공관제업무일지에 항공편과 호출부호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모월 모일,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전용기의 항공관제업무일지에는 ‘행사항공기’라는 이름과 함께 호출부호 (AB123), 비행기 기종 (C456), 행선지와 이착륙 시간 등 ‘ 항공식별정보 ’ 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 . 하지만 2022 년 10 월 6 일 김건희 여사가 탄 ‘ 귀빈항공기 ’ 에는 어떤 식별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관제탑 근무자에 따라 항공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윤종군 의원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 · 대북 관계 등의 기밀로 분류되는 전폭기 이착륙은 물론이고 ,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 한 대통령전용기 ( 공군 1 호기 ) 역시 항공식별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한편, 윤종군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탄 ‘ 귀빈항공기 ’ 가 비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비행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제 67 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182 조에 따라 모든 항공기는 ‘ 항공안전사고 예방 ’ 등을 위해 비행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항공기는 비행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도 예외가 아니다 . 윤종군 의원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 하고자 시도했지만 정부는 ‘규정상 비행계획서 기록을 파기했다' 고 답변했다 .
윤종군 의원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전용열차 제 3 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기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기밀 뒤에 숨어서 전횡을 일삼기 위해 ‘귀빈항공기의 항공식별 정보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가" 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이어서 “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전용기를 탄 것인데 대체 뭘 숨기기 위해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대통령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주무부서인 대통령비서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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