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3개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업체는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신문용지 공급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2870억원이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에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각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모임을 했고,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쟁은 회피하려고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문사와의 협상할 때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요청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서로 다르게 작성했다. 반발하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실력행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지업체의 짬짜미로 신문 제작 단가 상승, 종이 신문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에도 신문용지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1996년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당시로는 역대 최고인 2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정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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