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금융당국이 리츠 ETF(상장지수펀드)의 복층재간접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리츠 ETF의 규모가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상장 리츠 ETF는 총 12개로 순자산총액의 합은 9683억원이다. 상품 개수로는 전체 ETF 925개의 1.3%, 순자산총액으로는 163조5150억원의 0.59%에 불과하다.
상품별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가 순자산 5643억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이어 TIGER 미국MSCI리츠(합성H)가 1560억원으로 2위다. 뒤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1265억원으로 3위, KODEX 미국부동산리츠(H)가 386억원으로 4위다. 두 운용사를 제외한 다른 운용사들의 상품들은 대부분 순자산 100억원 미만에 머물러 규모가 작았다. ETF 운용업계 1,2위인 양사가 사실상 리츠 ETF를 대부분 독식한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나선 만큼 향후 리츠 ETF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하위법령 개정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복층재간접 구조를 취할 경우 과도한 보수가 수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규제로 국내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재간접리츠로 인식되는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중 보수 체계가 아닌, 사실상 일반 모자 리츠와 같은 구조”라며 “그럼에도 형태상 이유로 수급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ETF의 복층재간접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보수수취 방지를 위해 ETF와 ETF의 투자대상(펀드·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하다면 운용보수의 이중수취를 금지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리츠 ETF 규모가 커질 거라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기존 상장 리츠 중에서 복층재간접이 문제가 됐던 경우는 적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리츠 ETF 규모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코스콤의 ETF 체크에 따르면 상장 리츠 23개 중 기존 리츠 ETF들에 편입되지 않은 상품은 9개에 불과하다. 특히 20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서는 SK리츠, ESR켄달스웨어리츠는 이미 기존 상장 리츠 ETF들에 편입돼 있다. 기존 리츠 ETF에 미편입된 상품 가운데 시가총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상품은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유일하다.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 상장 리츠를 ETF에 편입할 경우 복층재간접이 허용되지 않아 종목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규제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리츠를 주 투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많아 실제 리츠 ETF의 인기가 커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 리츠가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선 최근 불거진 유상증자로 인한 가치 희석 문제 등 투자자 신뢰도 제고가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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