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내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행인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다. 1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1심은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심은 최원종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최원종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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