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지검은 이날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씨(5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월초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통장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 접속한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유아 도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도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제안을 받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심 결제를 한다며 보내온 유명 포털사이트의 가짜 거래 링크를 보고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다. 이들은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도 보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도 요구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으로 범행 4일 만에 약 300명이 3억7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개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나이대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중고 거래 시 물품이 눈에 띄게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별도로 대화를 걸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