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고 월급은 여자가 14만원↓"… 마트 등 37곳 차별 적발

"같은 일하고 월급은 여자가 14만원↓"… 마트 등 37곳 차별 적발

머니S 2024-11-21 14:02:16 신고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마트·식품업 37곳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마트·식품업 37곳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낮게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37개 마트·식품제조업체 사업장이 적발됐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 중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총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총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고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로부터 총 7100만원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정규직근로자에게 1년에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했다. 남성 1호봉은 일급 9만6429원인데 비해 여성 1호봉은 일급이 8만8900원 등이었다. 또 동일 업무임에도 남성은 월 220만원을, 여성은 월 206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했다.

고용당국은 이들 업체들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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