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4일간 약 300명, 3억7천만원 피해…8천만원 피해자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 시 안심 거래 가짜 링크를 이용한 신종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사기 방조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도운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카페 등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안심 거래를 하자'며 가짜 결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가짜 결제 링크로 돈을 보내면 '수수료를 덜 보냈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했다.
이들이 판매한다고 내놓은 물품은 유아 도서, 명품 가방, 골프채 등 다양했다.
이런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나흘간 발생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300명, 피해금은 3억7천만원에 달했다. 인당 최고 피해금은 8천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구윤모 경위는 "최근 이런 신종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별도로 보내는 판매 링크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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