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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