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127건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중 수도권을 위주로 40곳(2만3839가구)을 뽑아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교란행위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107건이 적발됐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속이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인이 함께 거주한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다.
일례로 서류상 허위 이혼한 부부가 무주택자 배우자 명의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된 것이 적발됐다. 자녀들을 비롯해 유주택자인 남편까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이 위장 이혼한 후 부정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부적격 당첨 취소(18건)로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당 유형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한부모가족인 이가 9번에 걸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된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해당 사례를 당첨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브로커가 북한이탈주민과 공모해 대리 청약·계약하는 사례도 1건 적발됐다. 부동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발생했다.
적발된 사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청약 제한 등이 조처될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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