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본공제 상향 등 일부 보완해 유예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세소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시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내년(2025년) 1월1일이 아닌 2027년 1월1일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간 해외 가상자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시행시기인 2027년에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차례나 늦춘 상황이기에 예정대로 과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차로 2년 연기됐고, 2023년 2차로 2년이 추가 연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유예없이 시행하되 현 250만원 수준인 기본공제 상향도 함께 검토중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지난 10월 기본공제 규모를 종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공제 상향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면서도 “5000만원까지도 기본공제를 상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유예없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