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임산부 위한 교통약자주차제 도입

의령군, 임산부 위한 교통약자주차제 도입

중도일보 2024-11-20 14:02:04 신고

의령시장 주차장
의령시장 주차장<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주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공모전에서 임산부 주차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창의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작을 각각 뽑았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정책은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임산부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최서영 주무관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산부로 겪은 불편을 토대로 정책을 구상했다.

그는 "만삭 임산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군소도시 읍면의 공용주차장 중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약자주차 스티커 한 장만 추가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시행 가능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공모전 성과에 대해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제안을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작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이 선정됐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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