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구직사이트에 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1만5천여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권'을 구입, 구직자 1만5천258명의 이력서를 확인한 뒤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원불상의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력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파악해 넘겨주면 건당 2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의 수도 상당히 많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죄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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