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47개 조항 시정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47개 조항 시정

컨슈머뉴스 2024-11-20 12:37:17 신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다.

Copyright ⓒ 컨슈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