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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