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 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 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 없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확대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인 영유아를 뜻한다.
고위험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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