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 약관조항 47개를 발견하고,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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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성장해 국내 사용자가 약 10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먼저 알리·테무의 약관에는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없애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들 조항은 무효인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하여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선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발생시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조항도 있었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포함됐다.
국제사업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되지만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고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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