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교육 후 투입” 20대 신호수, 구덩이서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4시간 교육 후 투입” 20대 신호수, 구덩이서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데일리 2024-11-20 10:33:38 신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6세 신호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신호수가 15m 구덩이 아래에 토사에 파묻힌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캡처)


19일 SBS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땅을 메우는 작업 중 15m 아래에 있던 신호수 A씨(26)가 토사에 파묻혔다.

신고가 들어오고 119 구급대가 2시간 30분 만에 A씨를 구조했지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민주노총 측은 왜 신호수가 구덩이 아래에 있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장은 “장비 꽁무니에서 누가 접근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호수의 역할”이라며 “신호수가 15m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갔지 본인 의사로 내려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사고 이후 “상주해야 할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호수는 중장비 이동 경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신호수가 안전한 장소인 지상에 있는 굴삭기 조종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교육 없이 하루 4시간만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 애월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신호수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으며, 올 8월에는 인천에서 50대 여성 신호수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법을 온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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