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이 20일부터 2인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준법 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누리집과 SNS(엑스·구 트위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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