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괴롭히지마!”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법정서 오열한 사연

“할머니 괴롭히지마!”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법정서 오열한 사연

이데일리 2024-11-20 06:28:04 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할아버지(7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 전력을 조회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만 확인되고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격적 기질에 따라 가정폭력을 과중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황 씨의 할머니(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성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항상 끝에는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돼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부인 형이 피고인을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들로 출생신고 해 부자지간이 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사춘기 시절에 알고 방황했으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부모로 모셨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인과 술을 먹다 귀가했는데 만취 상태에서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해 안타까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패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황 씨는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저의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흐느꼈다.

이어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제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황 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황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1차 공판기일에서 황 씨의 할머니(어머니)인 A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참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A씨는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시 피고인석에서 할머니의 발언을 듣고 있던 황 씨는 끝내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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