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앱 갈무리. 원금 이상의 큰 손실 가능성이 있는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라고 표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라고 친근하게 표현한 토스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토스증권이 혁신 서비스를 표방한 이면에서 빚투를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병)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미수거래는 외상구매와 개념이 다르다. 미수거래란 예수금만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구매할 수 없을 때 위탁증거금(매수금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만일 매매체결일에서 세번째 날 미수금을 모두 못 갚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로 미납금을 충당한다. 매수주식이 하락해도 반대매매가 발생해 레버리지 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주식을 먼저 받는다는 점은 '외상' 개념과 비슷하나, '메워야 할 돈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해당 표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외상거래 네이밍 뿐 아니라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금감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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