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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