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보]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2024-11-19 17:26:09 신고

4시간 조사 마친 문다혜 4시간 조사 마친 문다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0.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