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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묶고, 공시가를 산정할 때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는 게 내용의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급격하게 '키 맞추기'를 하면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로 둔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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