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20·여)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진행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이송된 병원을 벗어난 A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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