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주 장면 반복적 노출로 미화 '주의'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미화시켰다는 이유로 MBC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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