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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관세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A(46)씨와 그의 아내 B(43)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회사의 직원인 C(5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765차례에 걸쳐 총 2932㎏ 상당의 꿀 1500개를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진단 등 한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려 했으며 꿀의 사용처를 ‘자가 사용 소액물품’이라고 써내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1억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꿀을 여러 번 나눠 수입하고 지인 15명의 명의를 번갈아 도용했기에 세관 당국이 범행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감면받은 과세 전액을 납부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한약 제조에 쓸 원재료인 꿀을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고 과세를 피하려 타인 명의까지 도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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