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8일 필리핀 세부에서 입국한 A씨(30대·여)가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마약 탐지 장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대구본부세관 직원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 A씨가 거부하자 세관 직원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 A씨는 하는 수 없이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 생리대를 벗어 보여줬다.
세관은 20분 동안 검사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자 A씨를 보내줬다.
A씨는 "몸수색을 마친 뒤 몸수색동의서를 가져와 사인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 직원에게 "허비한 시간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자 "밖에다 얘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몸수색에 불쾌감을 느낀 A씨에게는 미안하다"며 "하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마와 필로폰 등을 몸 특정 부위에 붙여서 들어와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반응이 나온 대상자에게 사전 구두 동의를 받고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이 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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