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
이날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 이희승(민주당/영통2·3동, 망포1·2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반대토론에 이어 사정희(민주당/매탄1·2·3·4동) 의원의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안건은 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도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생지원금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지환(국민의힘/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같은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시정에 대하여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시의회의 이번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당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 같다. 문제는 시정질문이 의회 다수당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건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해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이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까지 불법적으로 막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무죄만 외치며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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