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건보공단과 공조해 공·민영 보험금 편취 혐의 적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과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으로 받았다.
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환자 136명은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미용시술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천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중 10여명은 보험금 편취액수가 인당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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