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이 지난 4월 브리핑까지 한 보험사기 사건 피고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외부에 수사 결과를 공표할 정도의 공을 들인 주요 사안이라고 봤지만 정작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브리핑을 열어 보험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진로를 변경하는 앞차를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께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허위로 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보복 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32차례에 걸쳐 탱크로리를 8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A씨 보복 운전과 보험사기 혐의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최근 무면허로 탱크로리를 운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차로변경 시비로 발생한 쌍방 과실 사고로, 일부러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보험사기 건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살짝 움직이자 A씨가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고 당일부터 약 8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발 골절상 치료를 받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2건을 포함해 A씨의 보험사기 5건과 무고,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사건 브리핑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 기소했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상황에 따라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심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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