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부모나 다른 관리자가 운영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스타그램은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누군가 아이를 사칭하거나 계정 관리자가 불명확해 보이는 경우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규정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상에선 아이 일상을 공유하던 계정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맘카페 등에선 "아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됐다" "아이 계정이 하루 아침에 폭파됐다" 등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접한 부모들은 "내 계정도 사라질 것 같아 불안하다"며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정 삭제·비활성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 계정이지만 자녀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경우 아이 계정으로 오해받고 비활성화 조치를 받는 사례도 있다.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프로필 상에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명시하거나 아이 사진 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을 업로드하고 프로필 설명에 부모 계정을 태그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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