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해외 매각 제동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해외 매각 제동

머니S 2024-11-18 10:5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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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사진은 H2MEET 2024의 고려아연 부스. /사진=박찬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사진은 H2MEET 2024의 고려아연 부스. /사진=박찬규 기자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최종 판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함께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은 구체적으로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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