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계약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8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