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씨티씨바이오(06059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이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11월 25일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라며,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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