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는 연세대에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해 둔 상황이다. 다만 연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시험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수시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연세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계 수시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은 합격 여부를 알지도 못 한 채 수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날리기에 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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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연세대와 교육부를 향해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 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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