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다음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번졌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신속기일 지정신청서에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이 사건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해 이 사건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을 볼 때 연세대는 교육부의 입장인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대책을 고민 중이지도 않고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수험생들과 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를 향해 "이 사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1만여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16일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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