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 몸 팔래?”…성매매 제안한 60대

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 몸 팔래?”…성매매 제안한 60대

이데일리 2024-11-17 17:40: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길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약 130m 뒤쫓으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