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역특화산업 육성 위한 핵심 특례 규정 담겨 있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9일 국회에서 입법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4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3선 송기헌(원주시을) 의원이 함께 마련한 간담회는 국회의원 회관 7층 1공용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들을 맡는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과 강원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기호 의원은 17일 "도민의 염원을 담은 3차 개정안이 탄력을 받기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담은 입법 과제들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이날 "3차 개정안은 강원특자도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입법 과제들을 담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3차 개정을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내 여야 의원을 대표해 지난 9월 공동 대표 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의 공동 대표 발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지난 1,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자치·분권·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