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업무협약 |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give)'를 통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제공하는 답례품 정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정보를 홍보하여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예비 기부자들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안성시는 답례품 등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고두환 대표이사는 "위기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이러한 홍보가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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