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노동권 보호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웹툰 보조작가 노동권 보호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연합뉴스 2024-11-17 11: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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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스뱅크와 표준계약서 확산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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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돕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웹툰 보조작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기도 했다.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시가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근로계약 26%, 용역계약 74%로 용역계약이 훨씬 많았다.

계약서에는 ▲ 대금(임금) 지급 방식 ▲ 상호 의무 및 협조 ▲ 채무 불이행 ▲ 검수 ▲ 경력증명 ▲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

시가 개발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다섯 번째다. 이에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배포돼 활용되고 있다.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위해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 보급 등 노동자·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토스뱅크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서울시 권리보호 사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계약이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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