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15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T사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소로 신기리에 계획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종료됐다.
이로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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