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에 범행 들통…"성행 개선 여지 낮아" 징역 8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으나 검찰이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를 들이밀자 A씨는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피해자도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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