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李 1심 선고에 지지자 실신..."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

[르포] 李 1심 선고에 지지자 실신..."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

아주경제 2024-11-15 19: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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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한 시민이 기절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한 시민이 기절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래요." "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하라!" 

15일 오후 3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한 여성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도우며 구급차가 오길 기다렸다. 다행히 10분 만에 현장은 정리됐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짜뉴스 아니냐"고 발을 굴렀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재명 무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채모씨(60대·여)는 "사법부가 다 (윤석열 정부에) 장악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검사의 정권이 어마무시해서 큰일이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오자 오전까지 "이재명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 지지자가 "항소하면 된다"고 하자, 다른 지지자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내일(16일)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자"며 "법원으로 쳐들어가자"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열리는 1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당원이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열리는 1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당원이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마자 또 다시 서초동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서울중앙지법 앞에 자리한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는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사회자는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광화문에서 끝나지 않고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함께하자"고 외쳤다. 

맞은 편에선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환희에 찬 표정으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재명아 깜빵가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오전부터 집회에 참석했다는 송순이(80대·여성)씨는 "너무 좋다. 집행유예가 아쉽다"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은 실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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