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이 침해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퉜던 부분인데 이번 결정문에서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본안 소송은 주위적 청구 취지가 재시험 이행, 예비적 청구 취지가 이 사건 논술 시험 무효확인”이라면서 “만약 본안에서 가처분과 같이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이행하거나 시험이 무효라고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본안 소송 이전에 재시험 볼 것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에 알아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결정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 시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법원 판단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 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