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2청사 실·국장들에 관사 운영비 지원은 부적절"

"강원도 제2청사 실·국장들에 관사 운영비 지원은 부적절"

연합뉴스 2024-11-15 17: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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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도의원 "원칙대로 사용자 부담 방향으로 개선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촬영 유형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7월 강릉에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들까지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5)에 따르면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와 직원 오피스텔 120곳으로, 글로벌본부장과 실·국장들은 각각 월 30만원과 25만원 내에서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다.

일반 직원들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고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했다.

강원도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2022년부터 1·2급 직원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2·3급 등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건 예산 부적절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관사 운영 시 무상 임대와 예산 지원 등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도개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도 역시 실·국장들에 대한 관사 제공 외 관리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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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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