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에 희비 교차…지지자는 울고, 與 "환영"

이재명 1심 유죄에 희비 교차…지지자는 울고, 與 "환영"

이데일리 2024-11-15 17: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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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김형환 김한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좌)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 김형환 기자)/ (우) 이 대표 1심 선고날 열린 반대집회(사진=연합뉴스)


◇법원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허위…민의 왜곡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재명 대표 “수긍 어려워”…지지자들 격렬 반발

선고 직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불 지르자”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왜 우리 대표님이 유죄야”라고 외치며 오열하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김건희는 그대로 두고 왜 이 대표만 유죄냐”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들은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집회에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 김형환 기자)


◇與 “당연한 진리…사법부 독립 지켜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은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둬…대선 행보 ‘빨간불’

이번 1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을 꼽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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