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재판장)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72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교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72고사장에서 정해진 시각보다 미리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고, 72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은 문제지가 회수될 때까지 약 15분에서 20분간 문제지에 노출됐다”라며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문제 정보에 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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